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총수일가 경영권 제한 권고
공정거래법 개편특위, 총수일가 경영권 제한 권고
  • 정세진
  • 승인 2018.07.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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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편견” 반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제한하라는 내용의 최종 권고를 내놓았다. 특위는 지난 29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과 금융계열사, 기존 순환출자 등 세 분야에서의 의결권 규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개혁을 주장했던 부분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대기업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금산분리를 지켜야 금융계열사들이 오히려 총수 지배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특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계에서는 공정위의 권고를 두고 사실상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각각 7.25%, 1.27%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두 회사는 8.52%의 지분을 총수 등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산, 15%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이 갖고 있는 지분의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의결권만 제한할 뿐 5%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실제로 삼성그룹측은 매각 등을 통해 8.52% 지분을 우호 지분으로 유지해야 할 공산이 크다.

특위는 그간 총수일가가 공익법인 기증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는 의혹에 따라 대기업 공익법인에도 ‘5% 의결권 룰’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가운데 66개사가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엔 5%가 넘는 지분을 가진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출자 규제 강화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6개 대기업집단에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총 4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기아차는 현대모비스 지분 16.87%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강화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현재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에서 일괄 20%로 일원화된다.

이렇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는 지난해 203곳에서 최소 441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벤처 기업들에 대해 특위는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특위는‘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벤처지주회사가 되기 위한 자산 요건과 자회사 지분 요건 완화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요구하는 벤처지주회사 내 벤처캐피털회사 설립은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벤처캐피털이 금융회사로 분류되다 보니 금산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재계는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무조건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유로 재벌 및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가 관치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극복하고 재벌 개혁을 순차적으로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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