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내 전자파 강도 “우려할 수준 아냐”
수도권 지하철 내 전자파 강도 “우려할 수준 아냐”
  • 정세진
  • 승인 2018.08.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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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첫 측정결과 발표…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에서 감지되는 전자파의 강도가 우려와는 달리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지하철 전자파 강도가 국제 및 국내표준에서 규정하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중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비상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시설 내 이동통신망이 필수 설비가 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의의에 대해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측정 대상은 수도권 지하철 각 승강장과 터널 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조사 결과 수도권 지하철 1~9호선과 분당선 내 LTE 10개 대역의 전자파 강도 평균 측정값은 이동통신 주파수대역별(874~2천670㎒)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WHO에서 정한 인체보호기준은 40.65~61V/m,(볼트퍼미터·전자파 세기 단위)로, 가장 낮은 수준인 40.65V/m를 적용하더라도 모든 전자파 강도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노선별 LTE 10개 대역 평균측정값을 보면 2호선이 0.3427V/m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마저도 40.65V/m의 0.84%에 불과하다.

그밖에 7호선의 전자가 강도가 0.2945V/m로 인체보호기준의 0.72%, 4호선이 0.2925V/m로 0.72%, 3호선 0.2908V/m로 역시 0.72%를 기록했다. 열차 내부에 설치된 2.4㎓, 5㎓ 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의 평균 측정값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으로 조사됐다.

와이파이 공유기 전자파 강도는 7호선이 기준치의 1.04%인 0.6352V/m, 1호선이 1.01% 인 0.6149V/m 9호선이 0.99%에 해당하는 0.6045V/m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www.emftest.or.kr)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부산, 대전 등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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