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MW 화재 계기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공정위, BMW 화재 계기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 정세진
  • 승인 2018.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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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 리콜제도 개선도 이뤄질 듯

 

최근 BMW 차량의 화재 사고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정으로는 제품 결함 여부나 생명·신체의 손상, 재산상 손해 여부 등을 모두 소비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송 준비나 피해 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데 공정위 내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란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대표로 나서 소송을 하는 제도이다.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에 직접 나서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 역시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공정위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가장 먼저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기존의 자동차 리콜제도를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공정위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측은 국토부로부터 구체적인 협의 요청이 오는 대로 제조물책임법 소관 부처로서 징벌적 손해보상제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이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계기로, 지난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안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에도 이른바 ‘갑질’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조건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로 제한돼 있으며, 손해액의 8배까지 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배상액 한도는 3배까지이다.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도 방치한 기업으로 국한돼 있어 리콜 관련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3년 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소비자 1명당 1000만원 상당의 보상이 주어졌으나, 한국에서는 100만원 가량의 쿠폰이 발급됐을 뿐이었다. 공정위와 국토부가 고려하고 있는 자동차 리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방안은 제조물책임법에 반영하는 방법과 자동차 관련법에 국한하는 방법 등 2가지이다.

그동안의 문제는 기업들이 경영 위축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에 반대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BMW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자동차제작사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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