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회의 논란 끝 종료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회의 논란 끝 종료
  • 정세진
  • 승인 2018.08.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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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야합 의혹도 여전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복지부는 겔포스·스멕타와 훼스탈·베아제 간 '2대 2 스위치' 안(정부 제시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안(약사회 제시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 외에 항히스타민이나 화상연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다섯 차례의 회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혀 진전된 것이 없는 결과여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차기 회의 안건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약사회와 야합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같은 소문은 항히스타민과 화상연고에 대한 논의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제산제와 지사제의 경우 편의점 판매 의약품 추가대상으로 검토해야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항히스타민제는 추가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화상연고는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차기 회의 효능군 검토대상에 포함됐으나 회의종료 선언 후, 복지부가 약계 대표에 투표를 다시 권유했다. 그 결과는 찬성 4, 반대 4로 동률을 이뤘으며 화상연고는 최종적인 추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회의는 총 10명의 심의위원 중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투표 전 이석했으며 표결 직전 약계 대표 2명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함께 빚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서는 표결이 재차 이뤄진 것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회가 불공정한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종용, 부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와 약사회는 즉각 반박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복지부가 약사회에 요청한 것은 표결을 통한 의견표출 뿐이었으며 부결을 유도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는 해명이다. 복지부의 해명으로 야합 의혹은 일단락됐으나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이미 3차 회의 당시 신규 효능군 검토 대상을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로 축소시키고 총 품목수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4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이 언급됐고, 5차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고 같은 논의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복지부와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차후 회의 개최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조율하지 못해 이를 둘러싼 불신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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