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금감원,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
  • 정세진
  • 승인 2018.08.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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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지급할 듯…보험사와의 갈등 예고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지급 소송과 관련, 민원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즉시연금 과소지급 때문에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지원하는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 소송지원제도 가동은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추후 즉시연금 과소지급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보험사들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지금까지 6건이 있었으며, 금감원은 이 중 2건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금융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적은 없다.

금감원의 지원 대상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미지급금 환급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 민원인들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삼성생명은 분조위에 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포함, 5만5000명에게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공식 거부하고 나섰다. 한화생명 역시 지난 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환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 공문을 전달했다. 나머지 78명의 경우 아직 분조위에 해당 사안을 회부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 중 1명이라도 청구소송을 내면 금감위가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경우에도 금감원은 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지원은 금전적인 면 뿐 아니라 소송 보험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와 내부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소송 지원이라는 수단으로 보험사에 대해 경고의 의사를 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이 소송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보험사 대 개인이 아닌 보험사 대 금융당국과의 법정투쟁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한 데 대해 금감원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조위가 조정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소송을 결정하기보다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이들 두 회사가 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시범운행중인 일괄구제제도를 즉시연금부터 적용하겠다며 첫 타깃으로 보험사들을 지목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해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소송 지원 등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역시 일괄구제제도에 따른 ‘줄소송’에 대비,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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