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고발.. 한진 “행정 착오”
공정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검찰 고발.. 한진 “행정 착오”
  • 김민지
  • 승인 2018.08.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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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적발해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인 조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측은 입장 자료에서 “고의성 없는 행정상의 착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개 회사를 계열회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4개 회사는 조 회장과 가족들이 60~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진 그룹이 최장 15년에 걸쳐 누락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 누락으로 4개 계열사가 사익편취규제와 공시의무를 꾸준히 면제받았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혜택을 받은 점을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13일 입장자료에서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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