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은산분리’ 완화 두고 ‘반발 기류’
여당서도 ‘은산분리’ 완화 두고 ‘반발 기류’
  • 정세진
  • 승인 2018.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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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원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혔으나 여당 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감지되는 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주주가 금융 자본일 경우에만 대기업의 지분 보유를 25%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증시에 상장될 경우 대기업의 지분 보유 한도를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제한, 대주주 신용공여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제한조항도 포함됐다.

박 의원 법안의 취지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는 과도한 자본 부담으로 중견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박 의원의 법안을 두고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날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인가 과정에서 받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케이뱅크가 출범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인가를 결정한 당국에 대한 책임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의 제윤경 의원도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확대할 산업자본을 'ICT기업'이나 '총수 없는 기업'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ICT기업 중에는 삼성, 현대 등 주요 재벌기업이 포함되는데다 '총수 없는 재벌기업'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10대 대기업집단만 제외하는 편법도 나오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여당 내에서는 정책 의원총회를 통한 당내 의견 수렴과 정무위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정무위에서 서둘러 통과시킬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 끝에 은산분리 문제를 정무위 소위에서 병합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 앞서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주요 쟁점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 지도부가 자신하고 있던 은산분리 완화안은 결국 여당의 반발로 8월 중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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