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가평 스마트빌리지 산림 무단 훼손 논란
한글과컴퓨터, 가평 스마트빌리지 산림 무단 훼손 논란
  • 이준성
  • 승인 2018.08.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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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한컴 경찰에 고발, 사측 “문제 부분 원상 복구 진행, 추가 불법 없다”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경기도 가평군에 추진 중인 스마트생태계 개발 과정에서 1만 4764㎡ 크기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가평군청이 한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비즈한국’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일대 180만㎡ 땅을 매입했다. 토지 대부분이 개발이 어려운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1월 한컴 김상철 대표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 가평 부지에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가평군청에 따르면 한컴이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은 도로 인접지에 세워진 한컴 가평 사무실 ‘한컴마루’ 건물 이외에 위곡리 3-X 외 1건으로, 면적은 2980㎡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컴은 허가 받은 면적을 훨씬 초과해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마을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곡리 흑암마을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한컴이 산림훼손을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주민 A 씨는 한컴 공사 이후 자갈만 있던 하천에 토사가 내려와 모래로 뒤덮였다고 말했다. A씨는 “공사 현장은 9부 능선에 있는데 마을은 훨씬 아래에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현장은 확인한 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돼 한컴 및 현장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원상 복구할 것을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문제가 된 부분은) 주민 민원에 의해 가평군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원상 복구가 진행 중”이라며 “그 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허가가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산림훼손은 전혀 없었고 불법적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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