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터넷전문은행 ‘ICT기업 범위’ 두고 이견
정치권, 인터넷전문은행 ‘ICT기업 범위’ 두고 이견
  • 정세진
  • 승인 2018.08.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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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이 정치권 내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절충안을 제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들은 은행법과 특례법 개정안을 포함, 총 6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세부사항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최대 보유 비중을 25~50% 까지 늘려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은 4%까지로 제한돼 있다. 일단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제시하는 지분 소유 한도는 25~34%이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0%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혁신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른바 10조룰과 개인총수, ICT기업의 범위 등 세부사항에 있어 여야의 의견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안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이되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제외하고 있다.

만약 해당 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인터넷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나 유력 IT 기업인 네이버 등이 진출할 길이 막히게 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의 자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인 10조원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자산 7조원대로 카카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안이 카카오를 비롯한 ICT기업의 운신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혁신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확대 방안을 주문하자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전자나 SK텔레콤도 ICT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니 ‘삼성은행’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국회에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가운데 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 한해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즉, 자산 10조원이 넘거나 개인 총수가 있더라도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면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에 대한 제한을 풀어 주자는 것이다. 대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진입은 규제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나 KT, 네이버 등 ICT 기업의 진출 길은 열리는 대신 삼성전자는 SKT 등은 투자가 제한된다. 이와 같은 절충안에 대해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의 우려를 절충한 합리적 방안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경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완화를 위한 법률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절충안이 ICT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 수 있어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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