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영계, 최저임금 두고 온도차 ‘여전’
고용부-경영계, 최저임금 두고 온도차 ‘여전’
  • 정세진
  • 승인 2018.08.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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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보호” vs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고용노동부와 경영계의 온도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서울일자리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단체 대표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경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으며 양측은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느 정도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시키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유연근로제의 확대 역시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김 장관에게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로 포함됐다. 주52시간 근로제 이후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탄력근로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더 확대해달라“고 이 자리에서 직접 요청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회 회장 역시 "2022년 말까지 노·사 합의 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이야기다.

한편 탄력근로제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손경식 회장은 "현재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함께 투자심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손 회장의 발언에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한 “정부가 투자 및 일자리 친화 정책을 위해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이 부위원장, 손경식, 박성택 회장 외에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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