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수사에 ‘전속 고발권’ 폐지된다
기업 담합수사에 ‘전속 고발권’ 폐지된다
  • Jung Se-jin
  • 승인 2018.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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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없이 신속 수사 진행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가격담합 등을 수사하는 데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공정위와 법무부는 가격담합과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정위가 따로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업을 수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4개 담합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검찰과 공정위는 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공정위가 처리해 온 담합 사건의 90% 가량은 4개 담합에 속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공정위에서 주요 고발권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거래조건이나 상품 규격 담합 등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갖게 된다. 

또 담합에 가담한 기업 중 하나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량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내부고발 창고는 공정위가 전담하기로 했다. 

내부고발 창구를 일원화화하는 이유는 내부 고발자가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정보 자체는 공정위가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찰은 이 중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의적 책임이 큰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공정위에서 13개월간 우선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졌다. 

다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정위가 그동안 단독 처리해 왔던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1년의 일로, 기업경영 위축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 수사를 사전에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데 대해 꾸준히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정식 수사 기관이 아닌 공정위에서 담합 사건을 맡다 보니 고발을 시효 직전 혹은 만료 후로 미루는 일이 많았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996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검찰이 한 유통업체 고발 요청을 거부한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 담당 국장이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것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위와 검찰의 소위 힘겨루기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에서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건 바 있다. 

기존의 전속고발권 제도 하에서는 신속한 수사가 어려운데다 경우에 띠라 공정위가 고의적인 봐주기를 하는 일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밝혀 왔는데, 그 명분은 이른바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연이은 기업비리 사건이 터지고 공정위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지자 결국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 
 
검찰 관계자는 검찰 직접 수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는 대신 고발 기업의 처벌 감면 수준을 공정위와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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