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독점시대', 19년만에 막 내려
공인인증서 '독점시대', 19년만에 막 내려
  • 정세진
  • 승인 2018.08.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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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새 인증서 ‘뱅크사인’ 본격 도입

 

지난 19년간 이어진 액티브X 공인인증서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27일부터 블록체인 방식의 ‘뱅크사인’이 새롭게 도입된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 기술이 은행권 대고객 서비스에 활용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데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은행권 공동 사용 인증서인 뱅크사인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는 불편함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면서 전자상거래 등의 보안 강화를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가 금융거래나 인터넷쇼핑에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뱅크사인은 모바일과 PC 인터넷뱅킹에 모두 적용 가능한데, 실제로 은행 서비스마다 적용되는 시점은 각기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는 1차로 모바일 버전에만 우선 적용되며 PC 버전의 경우 9월 중 은행별로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오픈행사에 앞서 주요 앱마켓을 통해 사전 공개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4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뱅크사인 앱을 공개한 바 있다.

27일 오픈행사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5개 은행장과 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삼성SDS홍원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업계에서는 뱅크사인이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뱅크사인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 중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장 뱅크사인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들 은행은 추후에 뱅크사인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자체 인증 서비스를 개발·적용하고 있으며, 자체 인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은행이 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현재로선 뱅크사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더구나 은행들의 마바일뱅킹 앱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여서 서비스 직접 이용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이다. 소비자들은 이용 안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뱅크사인 앱을 체험해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뱅크사인 출시 후에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뱅크사인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지정된 인증기관이 운영하는 인증서비스로 은행은 발급 대행 역할만 담당해 왔다. 반면 뱅크사인은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로 발급 주체 역시 은행이다.

가장 큰 차별점은 전자금융거래를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검증·기록·관리하는 블록체인이 적용, 인증서의 위·변조, 탈취, 복제, 무단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본인 확인을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고 나면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다만 인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뱅크사인 앱을 깔아야 한다는 점은 불편 요소로 꼽힌다.

더구나 뱅크사인은 은행권에서만 통용되는 인증 서비스여서 연말정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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