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회피 기업 300여 곳 넘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회피 기업 300여 곳 넘어
  • 정세진
  • 승인 2018.08.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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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8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공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기업의 수가 3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일 때 일감 몰아주기를 할 수 없다. 발표 결과 조사 대상인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곳 중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총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평균 52.4%으로 집계됐다. 특히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등 규제 사각지대 회사가 47개 집단 소속 376개사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중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가 27곳,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업체의 자회사가 349곳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차등화하고 총수 일가의 직접 지분 보유만을 규제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총 19개 집단 27개로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 등은 한때 규제 대상이었다가 지분율 하락 등의 이유로 제외된 경우이다.

이와 비슷한 업체로는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SK D&D, 한화, 유니드 등이 있다. 특히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영풍 등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30%로 간신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해 규제를 피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사로, 그 중 100% 완전 자회사는 220개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었다가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의 자회사가 된 업체로는 네오플럭스, 세아네트웍스, CJ파워캐스트, 더클래스효성, 쿼츠테크, 금강SDC, 세종중흥건설, 세광패션, DK유엔씨 등 9개사가 있다.

하년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그룹으로 총 27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유진과 넷마블은 21곳, 중흥건설은 19곳, 호반건설 1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익편취 대상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104개곳,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127곳으로 조사됐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이 가장 많은 회사는 중흥건설로 총 35곳이 해당되며 호반건설 16곳, 효성이 15곳 순이다.

반면 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기업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 아모레퍼시픽,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동원, 태영, 네이버, 하이트진로로 각 1개씩만을 보유했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각종 편법으로 규제를 피해가는 기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4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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