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중 대기업 탈세 행위 전수 조사
국세청, 하반기 중 대기업 탈세 행위 전수 조사
  • 정세진
  • 승인 2018.08.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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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당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중 공익법인을 악용한 대기업의 탈세 행위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28일 국세청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제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이 확정됐는데 이 중에는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과도한 급여 지급과 같은 탈법적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이 포함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나 민생 침해 관련 업종의 탈세 검증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한승희 청장은 이를 통해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공평 과세를 구현해 줄 것을 세무관서장들에게 요청했다.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조사 대상은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과 계열사 간 부당거래, 비자금 조사 등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의 편법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나 출연 재산,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변칙 사용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과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성년자나 다주택자 등의 주택 구입 자금이 편법 증여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따라 전날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국세청은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세무조사의 전 과정은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조사 진행 과정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반면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해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 등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을 포함한 세정지원 대책은 신속 추진하는 대신, 명백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세통계센터를 본격 가동,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국세 통계를 발굴하고 공익 목적으로 국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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