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은산분리 완화, 8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 정세진
  • 승인 2018.08.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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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범위 두고 이견 좁히는 데 실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인해 기대를 모아왔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당분간 금융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지난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사안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서 ‘메기효과’를 일으키며 약진하자 이들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기존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산업자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것이 국회 통과 무산의 원인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기업의 금융 시장 장악을 막을 수 있도록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계 당국인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삼성전자나 SK텔레콤 등은 통계 분류상 ‘제조업’에 속해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임시국회에서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무산되자 여야와의 협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있어 여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당장 국회 처리 무산으로 인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2곳의 자본 확충은 물론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9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임시국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또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효기간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은 앞소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통과가 유력시됐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지며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4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지난 6월말 시한이 만료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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