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기 위해 정부 전방위 대책 사용
서울 집값 잡기 위해 정부 전방위 대책 사용
  • 정세진
  • 승인 2018.08.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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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재개발 손질 등 방안 구상

 

정부가 연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총 공세에 나섰다. 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경우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규제를 한꺼번에 내세우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순차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 시작은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집값 급등 지역의 공시가격 인상' 발언이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계획을 공식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박 시장이 밝힌 개발 계획을 일부에서 확대 해석하면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7일에는 국토부의 규제 지역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동작·동대문·종로·중구 4곳을 투기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경기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안양시 동안구·광교택지개발지구 3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 또한 부동산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28일 금융당국은 전세·임대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과 대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29일에는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360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가는 등 여러 모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3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뽑아 들었다.

당·정·청은 이날 정기국회 자리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포문을 열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억제책을 써 오다 최후의 카드로 종부세 강화를 들고 나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만약 종부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3주택자와 초고가주택의 세율이 현재 정부 제출안보다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되며,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은 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상향됐고,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데다 상승폭 또한 높지 않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세율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서울 등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데에 정부와 여당 등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와 취득세 중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단축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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