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발표
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발표
  • 정세진
  • 승인 2018.09.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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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불가피" vs "일관성 훼손" 등 입장 엇갈려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 수정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은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포 평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채 9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을 선회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를 해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감면하고 집을 팔 때도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기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입자들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최대 8년간 의무임대가 적용돼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을 수 없다.

임대주택 유인책에 따라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는 1년 만에 33만6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민간 임대 주택 수 역시 117만여 채로 급증했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구매하는 일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또한 일부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져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시장 혼란을 우려,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보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종부세의 경우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경제부 역시 이에 대해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면서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낳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 달 본격 가동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흩어져 있던 주택 임대 관련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즉,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해지는 것. 그러나 정부가 급격하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큰 숙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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