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류부담금 검토 두고 ‘서민증세’ 논란
건보공단 주류부담금 검토 두고 ‘서민증세’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09.04 1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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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등 최대 30% 인상 전망?

 

건강보험공단이 재정 확보를 위해 술에 주류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즉 담뱃값 인상처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 하에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3일 건보공단은 외부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발굴,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압박을 완화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이라는 게 건보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특히 일반회계예산을 통한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새로운 부담금이나 목적세 같은 간접세 형태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중이다.

앞서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6년 2월 ‘주요국 건강보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수입 구조 개혁과 안정적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방안으로는 담배 뿐 아니라 술도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의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대안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측에서는 아직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자 업계와 소비자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상 소비량이 가장 많은 소주와 맥주의 경우 72%의 주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30% 교육세도 붙는다. 일선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격은 각종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액수이다.

만약 담뱃값 인상 전 부담됐던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출고가에서만 최대 30%가 넘는 가격 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율이 조정돼 건강증진부담금이 5% 가량에 그치더라도 일선 음식점의 소주, 맥주 판매 가격은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 조세부담자가 다르며, 소득이 적을수록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역진성을 띄는 것이 가장 믄 쿤제이다.

특히 주류의 경우 담배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소비량이 월등히 높아 역진성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계획은 서민층을 배러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현재 정부가 술과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각각 74%, 72%로 연간 총 15조원 이상에 이른다. 이런 반발을 감안하면 주류부담금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논의가 본격화된다 해도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류업체가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1995년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현재까지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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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sh 2018-09-04 21:58:04
고작 생각하는게 서민들 호주머니
죄악세 ~~헐 웃음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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