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 연간 330만원 가처분소득 증대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그 동안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손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은행측은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또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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