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기벤처부, 기술탈취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 정세진
  • 승인 2018.09.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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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서 기존 입장 재확인

 

중소기업벤처부가 경찰청과 손잡고 기술탈취에 최대 10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종학 중기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대검찰청, 특허청 등 6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2차 회의는 지난 2월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수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기술유출범죄를 확실히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기술탈취는 벤처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 장관은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사기관이 가해기업의 평상 시 비밀유지협약서 발급여부를 기술탈취 판단기준으로 해 발부하지 않았을 시 기술탈취 기업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중기부가 마련하는 대책 중 핵심은 지난 2월 발표한 최대 10배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사 사이의 전자시스템이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감시체계의 강화 역시 기술 탈취 근절 방안 중 하나이다. 

중기부는 올해 1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공표를 할 수 있다고 홍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기술보호 지원반, 지역 유관기관과의 기술보호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중기부는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편 민갑룡 청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신속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안심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경찰청은 최근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등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기술탈취 관련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수사해 기소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는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기술유출에 대한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비중이 89.2%를 차지하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만큼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올해 안으로 부처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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