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협의회 광고비 횡령 주장은 모두 허위"
bhc치킨 “가맹점협의회 광고비 횡령 주장은 모두 허위"
  • 김민지
  • 승인 2018.09.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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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은 7일 가맹점주들이 주장한 200억 원대 광고비 횡령 의혹이 허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bhc치킨은 이날 입장문에서 광고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신선육 염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공정개선에 의한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고비 200억 원을 횡령하고 광고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당사 임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구나 공시 확인을 통해 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그 의도가 보인다"고 밝혔다.

bhc치킨은 “비에이치씨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1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대신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2015.10.5.)에 따른 것으로 결국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비에이치씨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비에이치씨와가맹점주 간에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공정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bhc치킨이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또한 가격 차이만으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bhc치킨은 자사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2013년 한 차례 가격 인하 이후 값을 올린 적이 없고 현재 인터넷 최저가 수준이라고 밝혔다.

bhc치킨은 "가맹점협의회와 원만한 소통을 위해 수차례 직접 찾아가고 연락을 취했으나 협의회 집행부는 본사와 소통보다 언론을 통한 대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본사는 인내심을 갖고 더욱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본사가 200억 원대 광고비를 횡령하고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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