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통 서비스 장애 피해자 1800만명
최근 5년간 이통 서비스 장애 피해자 1800만명
  • 정세진
  • 승인 2018.09.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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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보상액 3460원 추산…KT만 장애 없어
SK텔레콤은 지난 4월6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지역에서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사진은 당시 SK텔레콤이 공지한 사과문 캡처
SK텔레콤은 지난 4월6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지역에서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사진은 당시 SK텔레콤이 공지한 사과문 캡처

 

최근 5년 동안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약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국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음성이나 데이터, 문자 등의 서비스 장애는 총 27시간 1분, 8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는 총 1753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는 통신 장애에 따른 보상금 668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 이 금액을 한 사람 당으로 나누면 평균 3460원씩을 보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가 가장 잦았던 시기는 작년 하반기로,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서비스가 7, 9, 10월 3차례 음성·문자 등 장애를 일으켜 14시간 9분간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61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총 10억1000만원의 보상금(1인당 423원)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성·데이터 서비스 지연 사고의 경우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일부 교환기 장애로 발생했으며 40분간 약 160만 명에 이르는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동통신 이용과 관련해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지난 4월 6일 SK텔레콤의 소프트웨어 오작동 사고이다.

당시 VoLTE 서버가 다운되면서 이용자들은 2시간 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를 겪었으며 피해를 입은 인원은 730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사고의 경우 약관에는 보상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으나 SK텔레콤 자체에서 220억 원을 들여 1인당 3015원)씩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에도 SK텔레콤은 일부 고객에게 데이터 사용량 문자 안내가 지연돼 기본 제공량을 초과해 쓴 고객이 다수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SK텔레콤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실수였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설명했으며, 이에 수긍하는 경우 요금감면을 하지 않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에게만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은 통신 장애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에서 번갈아 가며 발생해 왔고, 양사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각각 4건씩의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KT였다.

반면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SK텔레콤은 통신장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윤상직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초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장비 오류 등 기술적 이유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통신장애는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와 업체들이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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