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도 국내 규제 따라야” 개정안 발의
“구글·페이스북도 국내 규제 따라야” 개정안 발의
  • 이준성
  • 승인 2018.09.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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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막대한 수익만 챙기고 규제 안 받아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 챙길 뿐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등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국외 행위라도 국내 이용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의 통신망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행위를 중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실은 ‘2건의 법률안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위치추적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나 우리 정부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체계 상 인터넷 관련 기업의 경우 서버 소재지가 법 적용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다.

그 결과 구글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들은 유튜브, 구글맵, 지메일 등의 스마트폰 선탑앱과 앱마켓을 활용해 국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상에서는 폭력·선정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 허위·과장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측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법의 적용 자체가 쉽지 않고, 설사 국내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본사가 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우리 정부의 실태 조사가 어렵고, 나름의 제재를 내리더라도 강제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SKT․SKB․LGU+ 이용자의 서비스 접속경로를 사전 협의나 고지도 없이 갑자기 국내에서 국외로 변경하여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페이스북 접속 지연, 사진‧동영상 재생 불능 등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초래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3억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조치를 내렸지만,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의 규제를 사실상 무시·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규제 역차별은 사업자 간 불공정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실추·포기에 해당한다. 유럽연합(EU), 러시아,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리며 국가의 권위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터넷 서비스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글로벌 기업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이용자 보호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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