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집값 얼마나 잡을까
9.13 부동산 대책, 집값 얼마나 잡을까
  • 정세진
  • 승인 2018.09.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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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에 2주택자 중과

지난 13일 정부가 서울청사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분분해지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비거주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율을 최고 2.0%에서 3.2%까지 올리기로 했다. 2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도 타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늘어난다.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사이의 집을 가진 1주택자의 세 부담도 함께 증가했다.

가령 조정지역 내에 있는 합산 시가 19억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급등한 과열지역 종부세 상한선을 전년대비 300%까지 올린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보유세를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부동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당·정·청이 공감하고 있는데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종부세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방법이 투기 심리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최민섭 교수는 “보유세로 집값을 당장 잡기는 어렵겠지만 중산층에 번지고 있던 집값 급등 불안심리를 상당 부분 진정시키는 효과는 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이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함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한층 진전된 방안”이라며 “앞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수준의 큰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부 ‘집 부자’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정도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여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일부 초고가 1주택 보유자만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조세 저항에 대한 정치적 부담, 부동산시장 경착륙 등의 부작용을 각오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양도세를 100% 가까이 올려 시세 차익을 원칙적으로 전부 환수하거나, 보유세를 ‘국토보유세’ 수준으로 크게 올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한두 채의 ‘알짜 주택’을 가진 대다수의 불로소득을 거둬들일 수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3월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단된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최근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토지공개념 재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14일부터 축소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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