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원칙, 예외 아닌 전면허용 되나
은산분리 원칙, 예외 아닌 전면허용 되나
  • 정세진
  • 승인 2018.09.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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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야 간사 ‘재벌은행 금지’ 시행령 맡기기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기로 한 방침이 결국 은산분리 전체를 무너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한겨레'는 전날 입수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안 논의결과’ 등 2건의 문건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해당 문건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대행인 유동수 의원이 여야간 합의 내용을 단톡방을 통해 공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산업에 주력하지 않는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이른바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기기로 한 부분이다.

한도초과 보유 주주의 자격에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는 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이와 같은 결정은 은산분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은 원칙상 정부의 소관이며 국회는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의 부대 의견을 넣을 수 있다. 재벌은행 금지를 시행령에 맡긴다는 아이디어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도 한 차례 논의에 부쳐진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가 많았으나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지도부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대세였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산업자본 주주인 카카오와 케이티(KT)는 조만간 자산 10조원을 넘길 수 있거나 이미 넘었다는 점 등을 고려, 정보통신업(ICT) 자산 비중이 큰 회사의 경우 예외로 할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내세웠고, 법 본문에서도 모든 산업자본에 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관계자들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당이 재벌은행 금지와 관련한 10조원 룰을 포기하는 대신, 야당은 특혜 문제제기를 접고 정보통신업종에 대한 예외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별표 조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주주가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애초에 여당은 10년의 배척 기간을 제시했으나 은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제재가 5년인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조치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기간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을 특례법에에서는 법 본문 별표로 끌어올려 비중을 높였으며, 같은 기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대출은 금지, 중소기업 대출은 허용한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 사항이다.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얻은 것은 카카오·네이버 등 정보통신업에 대한 특혜이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후일 집권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만으로 재벌은행을 허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하는 정책의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20일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만약 20일 해당 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데다 10월엔 국정감사가 시작돼 여야가 법안 처리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야 타협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돼 법안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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