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채용비리 검사, ‘솜방망이’로 끝나나
금감원 은행 채용비리 검사, ‘솜방망이’로 끝나나
  • 정세진
  • 승인 2018.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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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해당 은행들에 주의 선으로 마무리…기관 제재 없어

 

지난해 말부터 이슈가 됐던 은행 채용비리 문제가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채용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슷한 혐의가 의심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이 된 은행들 중 금감원은 KB국민·KEB하나·NH농협·SH수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총 10개 은행에 경영 개선사항 조치를 통보했다.

개선사항 조치는 금감원이 금융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명령으로, 주의 또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을 갖는다. 개선사항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내로 문제가 된 내용에 대한 대응과 수정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하면 더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금감원이 해당 은행들에게 전달한 개선사항의 내용을 보면 채용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신입 채용 계획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 상 신입 행원의 채용 계획 변경에 대한 전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채용 변경 계획을 전결권자가 아닌 실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력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국민은행은 인력지원부서가 실무 부서 수요를 반영해 수시로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내규에 인력지원부서와 실무 부서 간 업무분장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하나은행은 신입 공채에서 내부적으로 임직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통과 혜택을 제공했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또 채용 전형 단계별로 합격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공고에 기재된 요건 이외에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협은행은 전문 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문제가 됐다. 특히 관리에 허점이 있음에도 채용 절차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부서의 자체감사나 인사담당부서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의 경우 채용비리 혐의가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져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조치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외에 다른 은행들도 크고 작은 채용 시스템의 문제가 발견됐으나 결국 금감원은 “중징계를 내릴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은행 채용비리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금감원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채용비리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직 자녀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또한 은행들은 정작 책임을 피해가고 관련 임직원들만 제재를 받는 부분에서도 이른바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규정 상 한계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던 점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옳은 조치인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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