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직원 엄정 조치”
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직원 엄정 조치”
  • 정세진
  • 승인 2018.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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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틈탄 사측 노조 와해공작 의혹 제기

 

포스코가 지난 23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직원에 대해 사규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포스코 사측의 노조 와해 공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당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포스코 인재창조원 임시사무실에서는 오후 1시 50분경 5명의 남성이 침입, 컴퓨터 작업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무단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실에는 3명의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업무 중 이었으며 침입한 남성들은 책상 위 문서들과 수첩 하나를 탈취해 도주했다는 게 포스코측의 설명이다. 포스코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의 팔과 다리에 상해를 입히는 등 2명의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회사측은 곧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 중 2명의 피의자는 바로 체포됐으나 나머지 3명은 도주 후 나중에 경찰에 직접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들은 최근 노조에 가입해 외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이라고 포스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민주노총과 정의당 측의 진술은 포스코의 설명과는 엇갈리고 있다.

26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은 사건 당일 인재창조원에는 포스코 노무협력실 산하 노사문화그룹 주최로 노조 관련 대책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급습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조합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회의실에는 ‘조합 가입 부서 확대’, ‘비대위 가입 우수 부서 발굴’ 등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해당 내용은 기존 포스코노조에 해당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가입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며, 비대위 가입 현황을 직원 참여 단체대화방에 홍보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즉, 당시 인재창조원에서는 통상 업무가 아닌 새 노조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 회의의 목적은 사측에 우호적인 비대위를 지원함으로써 민주노총 소속인 신규 노조를 무력하시키는 데 있다는 게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를 가진 사업장은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를 2년 기한의 교섭대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포스코지회가 설립되면서 기존 노조에는 고작 9명의 조합원들만 남게 됐다.

포스코 사측은 신규 노조가 교섭권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고, 침입 소동은 사측의 와해공작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행위라고 추 의원 등은 지적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사측이 특정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6일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성노조의 부작용’,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 우려’ 등의 제목을 단 문건들과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이라는 명의로 작성된 직원 대상 호소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측은 공개된 문건들에 대해 “피의자들이 무단 탈취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범죄는 감추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몰아가려는 의도이다”라고 반박했다. 포스코는 또한 “회사는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기준으로 1만707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포스코는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 체제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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