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인터넷은행법’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인터넷은행법’ 남은 과제는?
  • 정세진
  • 승인 2018.09.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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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사금고화 차단·ICT 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의결권 기준 4%대로 제한됐던 산업자본 지분을 34%까지 허용해 주는 특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은산분리 완화를 기본으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 뱅크와 케이뱅크 등이 시장에서 약진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다. 이들 은행의 모기업인 카카오와 KT가 금융기업이 아니다 보니 증자를 통해 몸집을 불려 나가는 데 한계에 부딪혔던 것.

문재인 대통령 역시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의 성장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산업자본 보유 허용 대상 등 세부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정부 방침에 반발하자 특별법은 난항에 빠졌다.

관계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산됐으며 결국 정기국회로 넘어와서야 처리가 이뤄졌다.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 같은 긍정적 영향에 비해 재벌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토론에서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완화 대상은 경제력 집중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사적 재산권처럼 규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특정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도 시행령에 백지 위임한 것은 국회가 권한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입을 시행령으로 묶어두면 정권교체 등이 있을 때 언제든 관련 조항이 뒤집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카카오와 KT는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거쳐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얻을 계획이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주주 자격을 두고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을 물었으며, 카카오 역시 같은 해 카카오M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으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 등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경제정의실천연합회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내용의 정합성과 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한 채 통과된 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노조 역시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대다수 재벌들이 인터넷은행을 소유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결국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공은 시행령을 제정하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금융위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혁신 ICT 기업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는 어려운 숙제를 맡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특례법 통과 다음날인 지난 21일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등의 이중삼중 장치가 돼 있으나 시행령에서도 재벌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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