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정, 9개월 만에 양국 정상 승인
한미 FTA 개정협정, 9개월 만에 양국 정상 승인
  • 정세진
  • 승인 2018.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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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남용 제한·픽업트럭 관세 유지 등 골자
사진= CNN 캡처
사진= CNN 캡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합의함으로써 9개월간 끌어 온 협상이 일단락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한미 FTA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앞서 이날 양국 통상 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는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을 마쳤다.

개정협상의 골자는 그동안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 제한과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 철폐 20년 연기 등이다.

ISDS란 외국 투자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한다. 한미 양측은 투자 관련 소송이 남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했을 경우 한미 FTA로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25%의 관세가 붙을 예정이었던 한국산 화물트럭은 20년 후인 2041년까지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또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될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기준(KMVSS)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 상한선도 제조사별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 배 늘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은 모두 만족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한미 FTA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제조업체와 자동차, 농업, 제약 회사 등의 한국 시장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협상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협상 결과가 알려지자 국내 정치권과 재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FTA 개정 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이번 FTA 개정은 한미동맹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개정된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미중 통상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조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한국 자동차 절반 이상이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는 게 그 근거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 확답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더구나 서명 다음날인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관세폭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달 내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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