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경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문연다
내년 5월경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문연다
  • 정세진
  • 승인 2018.09.2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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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쇼핑 증가·일자리 창출 등 기대

내년도 5~6월 이후부터는 출국시에만 가능했던 면세품 쇼핑이 입국장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은 내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우선 도입, 6개월간 시범 운영이 이뤄질 계획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 2003년부터 논의돼 왔으나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15년을 끌어 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 1층, 수화물 수취 지역 근처에 190㎡ 규모 2곳, 제2터미널 1층 수화물 수취 지역 근처 326㎡ 규모 1곳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여행객들은 출국 때 쇼핑한 물건들을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와 과일·축산가공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1인당 면세 한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00달러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정한 후 내년도 3~5월경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구역 선정은 전문 기관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인천공항 시범 운영 후에는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쇼핑 증가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설명했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 주체를 중소 및 중견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기존의 판도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비중이 큰 담배나 입국 때 사는 것이 유리한 과일, 축산 가공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운영업체도 영세하다 보니 대기업 위주의 출국장 면세점과 직접 경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기내 면세점이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기내 면세 판매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형 항공사들은 총수 갑질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갖추고 있는 공항은 전 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곳에 이른다.

한편 이날 정부는 외국 거주자가 별도의 서면 증빙 없이 구두만으로 1일 2만달러 이하에서 최대 5만달러 까지 외화를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외환제도 감독체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도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상향된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경우 기존에는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통해서만 국외 송금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건당 3000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내로 직접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총리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히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환전방식이 도입돼 혁신적 외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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