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0여개사 상장폐지 두고 논란 이어져
코스닥, 10여개사 상장폐지 두고 논란 이어져
  • 정세진
  • 승인 2018.09.28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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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들 실질심사제도 개선 주장하며 반발

코스닥 시장에서 넥스지 등 10개사가 무더기로 퇴출되면서 실질심사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넥스지와 C&S자산관리, 애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등 10개 업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모두 11곳의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상장폐지 결정은 지난 19일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뤄졌으며, 감사의견 범위제한이 주요 사유이다.

28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를 위해 해당사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지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7거래일이며 공식적으로 상장이 폐지되는 날은 다음달 11일이다.

한편 거래소의 상장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퇴출 대상이 된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파티게임즈와 레이스, 감마누, 넥스지, 위너지스, C&S자산관리 등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장폐지 대상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와 주주들은 전날인 27일부터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의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심사 대상 기업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측은 개정된 상장규정이 이전보다 오히려 완화됐음에도 기업측이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거래소가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10개사는 의견을 거절했으며 이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라는 것. 결국 거래소로서는 해당 업체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고, 의견거절을 낸 만큼 절차에 따른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정한 개선 기간 종료일일 7월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형식적 상장폐지인 만큼 거래소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퇴출이 예정된 상장사 관계자들과 소액주주들은 올해 재감사가 늦어진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올해부터 거래소는 외부 회계에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 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며, 이 때문에 재감사가 지연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외부회계법인이 재감사에 들어갈 경우 새로 인원을 투입해야 하고 비용도 함께 발생하다 보니 재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의견거절'을 낸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부당하게 퇴출되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외부회계에 참여한 삼정회계법인의 경우 거액의 감사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력이 부족한 인물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일부 업체들은 추정한다. 실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감사를 위해 드는 비용이 수십억을 넘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아울러 해당사측은 이번 조치가 시가총액 약 1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상장 폐지하려는 거래소 측의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래소가 정리매매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법적 투쟁과 함께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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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 2018-09-28 15:34:04
잘못된건 빨리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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