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혐의로 조사받아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혐의로 조사받아
  • 정세진
  • 승인 2018.10.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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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빅3’로 조사 대상 확대 가능성

 

현대중공업이 이른바 ‘하도급 갑질’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본사에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을 포함한 10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4일 정도로 예상되며, 현대중공업이 갑질 의혹을 사고 있는 부분은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혐의이다.

그밖에도 공정위는 서면 미발부,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 상당수를 포착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알려진 혐의 중 상당수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반복적으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부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 내부 방침에 따르면 신고가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역사무소 차원이 아닌 본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는 김상조 거래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관행 악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조선업계의 갑질 관행이 이슈화된 것은 지난 8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개최한 증언대회가 계기가 됐다. 추 의원은 8월 28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들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과 SK텔레콤 등의 협력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온 증언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단가 후려치기가 여러 번 제기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특히 상당수의 하청업체들이 불법파견, 납품단가 후려치기 뿐 아니라 단가 인상 요구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중공업에 선박용 배전반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 동영코엘스 파산 사건이 현대중공업의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정위는 향후 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빅3'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들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3를 제외한 중소 조선업체들의 경우 빅3 조사가 마무리 된 후인 내년 초 이후에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3에 대한 직권조사의 영향이 중견 조선소들에게까지 미친다면 자체적으로 갑질 관행을 바로잡으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갑질 논란에 대해 “현재 조선업 업황이 사상 최악 수준인만큼 협력사를 대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선사들 역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비용 절감에 애쓰고 있는 만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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