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4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4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 이준성
  • 승인 2018.10.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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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위치 이용 회사 자산 탈취, 서민 주머니 털어 사회적 책임 도외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검찰이 4000억원 대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실형과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점을 이용,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민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4300억원대를 배임·횡령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수년 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결국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은 회사에 전가했다“며 "결국 이중근 회장의 절대적 위치는 회사 자산을 불법 탈취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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