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LPG 차 규제 완화 본격 추진
산자부, LPG 차 규제 완화 본격 추진
  • 정세진
  • 승인 2018.10.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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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환경 이슈 등 작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LPG차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PG 차량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LPG 연료 차량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택시나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 경차나 5인승 RV 차량 등으로 허용 대상이 한정돼 있다. 이런 규제 때문에 LPG 차량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LPG 차량의 연료 가격이 휘발유나 경유의 50~60% 정도로 저렴한데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LPG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 환경 오염을 훨씬 덜 일으킨다는 점도 규제 완화의 한 이유로 작용했다.

정부는 현재 LPG 차량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용역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종별 환경피해비용은 LPG가 리터당 246원으로 휘발유나 경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LPG는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적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수급량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남는 LPG가 연 540만톤에 이르러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LPG 사용 제한 완화 관련 법안은 총 6건이다.

2016년 10월 18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LPG 사용규제를 삭제해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 역시 이틀 후 LPG 차량 사용 제한 규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017년 7월 10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인 1월 2일에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한해 일반인 사용 허용을 주장했다.

이전에 법으로 LPG 차량 사용을 규제한 이유는 연료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인데 수급 이슈가 해결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LPG자동차 규제 완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모두 규제완화를 찬성하는데다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해당 법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1600cc 승용차에 한해 규제가 해소될 경우 현재 출시되는 차량은 현대차의 아반떼가 유일하다. 2000cc 승용차의 경우 쏘나타와 K5를 비롯해 르노삼성의 SM5 등이 시중에 출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LPG 승용차를 일반인들이 탈 수 있게 되면 대기오염개선 효과는 물론 수소·전기차로 넘어가기에 앞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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