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갈등 실마리 풀리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갈등 실마리 풀리나
  • 정세진
  • 승인 2018.10.0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정규직노조 교섭 참가 의사 밝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과 관련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 현대·기아차지부 등과 교섭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정규직지회와 노동부는 지난 2일 협의를 시작했으며 하루가 지난 3일 비정규직지회가 참가하는 교섭에 합의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노동부는 노사 양측에 중재안으로서 비정규직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가하는 교섭 방안을 제시했다.

교섭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쟁점이 될 사안은 특별고용의 인정 여부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정규직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공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회측은 교섭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법적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의 직접 교섭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대·기아차 원청측은 비정규직지회가 주장하는 사안별 직접 교섭에 대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우리는 원청과 하청,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4개 주체 대화로 사안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사측의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특별채용 계획에는 불법파견 관련 소송 취하가 조건으로 달려 있으며 체불 임금과 근속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특별채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채용 전면 중단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에 들어갔으며, 22일부터는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대로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밝히라는 것도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불법파견 처벌과 직접고용 시정명령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지회측은 “재벌의 불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며 직접 교섭과는 별개로 노동부가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단식과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비정규직 지회와 뜻을 같이하고 5일부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