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 조사 지시
고용노동부,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 조사 지시
  • 정세진
  • 승인 2018.10.05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개 업종 세분화로 실태 파악 방안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각 업종별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방침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관 선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방식은 외부 위탁 혹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지난달 27일 취임 이후 곧바로 이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이 장관은 통계청이나 고용부 기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현황을 조사해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즉, 전반적 상황보다는 업종별 실태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고용부는 최소 50개 이상의 업종으로 세분화해 최저임금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황 파악 결과는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 부총리는 실태 조사를 통한 차등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4일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업종·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이야기다.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불어닥친 ‘고용 쇼크’의 영향이 크다.

지난 7월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 18만명(전년대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00명, 8월에는 3000명으로 폭락하면서 일자리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기치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실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의 연관성에 대해 재계와 정부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통계만으로는 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즉,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지표가 악화된 것은 맞으나 그 원인이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산됐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제도 개편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