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간판값’ 1조원 돌파에도 산출 방식 ‘제각각’
재벌 ‘간판값’ 1조원 돌파에도 산출 방식 ‘제각각’
  • 정세진
  • 승인 2018.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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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 제기

 

대기업 지주회사 혹은 대표회사들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인 이른바 ‘간판값’의 산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벌 간판값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는 매년 증가,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 중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곳은 37곳이며, 이들은 425개 계열사로부터 총 1조1376억원을 받았다.

2014년에 집계된 상표권 사용료는 17개 집단 8655억원이었다가 2015년 20개 집단 9226억원, 2016년에는 20개 집단 931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의 경우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집단은 LG그룹으로 전년도 2458억원보다 285억원 늘어난 2743억원을 기록했다.

1845억원을 받은 SK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는 1375억원을 받은 한화그룹이 차지했다. SK그룹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190억원 감소했으나 한화는 568억원 늘어 사상 최초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기업집단 외에 상표권 사용료가 많은 곳으로는 CJ(865억원), GS(787억원), 한국타이어(487억원), 현대자동차(37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간판값 사용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일관된 계산 방식이 없다 보니 자칫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용료를 받은 LG그룹의 산출 기준은 ‘(매출액-광고선전비) x 0.07∼0.2%'였다. 반면 2위인 SK는 '(매출액-광고선전비)ⅹ0.1∼0.2%' 수식을 사용하는 등 적용하는 비율이 제각각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각 기업집단별 적용 비율을 보면 롯데는 0.15%, 한화는 최대 0.3%, 한진은 최대 0.25%, CJ는 0.4%, 코오롱은 최대 1.20%로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우 아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산출하기도 하는데, 삼성과 신세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삼성은 관련 매출액의 0.5%를, 신세계는 순 매출액의 0.15%를 계열사에 수수료로 계산하고 있다. 부영은 연매출액의 0.1%, 금호아시아나는 연결 매출액의 0.2%, 태광은 영업수익의 0.00065%를 수수료로 받는다.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들로는 아모레퍼시픽과 메리츠금융으로 각각 영업수익의 최대 0.18%, 0.245%를 받고 있다. 1년에 7만5000달러씩 정액으로 받는 에쓰오일이나 매출액에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과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의 1%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받는 KT 같은 예도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마다 다른 산출 방식에 대해 “경영 방식과 업황 등 처한 환경이 크게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관된 기준이 없을 경우 특정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과도한 수수료 편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2016년에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20개 회사 중 13개사(65%)의 총수 일가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상장 30% 이상, 비상장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간판값 수취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 기업별 현황과 금액 결정기준, 상표권 소유 관계 등을 공정위가 명확히 파악,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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