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집으로
구속영장 기각,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집으로
  • 김민지
  • 승인 2018.10.1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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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장 시절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신입직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전직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부정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전 인사 담당자 2명을 구속하면서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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