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압박에도 재벌집단 ‘일감 몰아주기’ 여전
공정위 압박에도 재벌집단 ‘일감 몰아주기’ 여전
  • 정세진
  • 승인 2018.10.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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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지분 많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아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10대 재벌 기업 집단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0일 공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191조 4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매출의 11.9%에 이르는 규모로 가장 내부거래 비중이 큰 기업집단은 셀트리온(43.3%), 중흥건설(27.4%), SK(26.8%)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SK가 42조8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자동차가 31조8000억원으로 2위, 삼성이 24조원으로 3위에 올랐다.

특히 총수가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7000억원 늘어난 142조원으로 조사됐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로 나타났으나 지분율 100%의 경우에는 44.4%로 2배 이상 높았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조사 대상은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된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곳이다. 2017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만 공개했으나 올해의 경우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에서 이뤄지는 내부거래는 생산과 판매를 분리하거나 수직계열화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관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기준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다. 이들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4.1%로 전체 평균(11.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내부거래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8월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자회사까지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공정위는 지주회사와 지배구조 현황, 12월에는 채무보증 현황 등과 같은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많이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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