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치유… 게임업체들에 기금 부담 논란
게임중독 치유… 게임업체들에 기금 부담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8.10.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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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인가, 아닌가” 규제 근거 불확실
사진=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사진= 게임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위해 기금을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1일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체들에게 중독 예방과 치료에 사용할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나 경마, 경정, 경륜, 복권 등의 경우 예방과 치유를 위한 금액을 국가에서 징수하고 있다.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매년 부담하는 금액은 전년도 순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게임 역시 사행성과 중독성이 큰 만큼 게임사들에게도 이 예방금을 물려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6월 게임을 질병으로 등재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WHO가 국제질병에 게임장애를 포함시킨 만큼 중독 논란은 이미 일단락된 것”이라며 “게임 산업의 성장 뒤에 숨은 사행성과 중독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분류되는 게임을 사행산업과 같은 범주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WHO가 새롭게 정한 ICD-11은 내년도 5월에 확정되므로 아직까지는 게임장애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도 “WHO는 아직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협회장은 “이전에 게임사들이 사회적 소통 부족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에 대해 방관해 온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들과 합의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게임사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게임문화재단이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사업을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게임사들이 얻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게임사들은 사회공헌에 더욱 헌신할 것이며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문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게임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해서 게임을 사행산업으로 규정짓는 것은 섣부르다는 반박도 함께 제기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사들이 자율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물리기보다 사회공헌 등 다른 방식으로 중독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게 게임업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는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김동현 강남직업전문학교 심리학계열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게임 중독과 사행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냈는데, 이해국 교수는 지난 2014년 게임중독법 관련 공청회에서 “마약보다 게임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게임중독과 사행성에 관해 정치적으로 논의가 오간 일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지난 2013년 손인춘 전 의원은 게임업체들이 매출의 1%를 중독 치유기금 명목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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