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역차별 규제 해결할 것” 언급
방통위 “OTT 역차별 규제 해결할 것” 언급
  • 정세진
  • 승인 2018.10.1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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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등 국내법 규제 받나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에 대한 역차별 이슈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OTT들이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만 신고를 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정의와 책무도 정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페이스북의 경우 아예 신고도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 매체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방송법의 테두리에 넣어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의 의견이다.

변 의원은 또한 “OTT에 동등제공 규정을 둬서 통신사(ISP)가 국내외 사업자에 대가를 차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역시 “구글과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들을 적적절한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 의원은 IPTV법 개정을 통해 OTT 사업의 카테고리를 정한 후 이들이 일반 방송사들과 같이 경쟁 상황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방송발전기본법에 따른 OTT 사업자 방송발전기금 부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장은 “제출하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해외 OTT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규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가통신사를 규제 영역에 넣을 경우 소규모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규제의 대상과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를 가진 곳으로 한정하면 충분히 소규모 스타트업을 보호하면서 외국 기업의 차별적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위원장 역시 변 의원의 주장에 “시행령에서 소규모 사업자와 대규모 사업자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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