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쯤 넷플릭스 등 OTT 규제안 나오나
연말쯤 넷플릭스 등 OTT 규제안 나오나
  • 정세진
  • 승인 2018.10.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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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 개선 조치

 

오는 12월쯤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역차별 문제 시정을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OTT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해외 OTT 사업자의 경우 지상파나 케이블TV와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데다 망 이용료 등에 있어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제공자(CP)등과의 망 이용료 지불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국회 과기정통위 측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 실제로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관계를 정형화시킨 비교 기준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올해 연말까지 만든다는 게 방통위의 구상이다.

현행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상파나 케이블과 달리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통해 인정한 부분이다.

방통위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유사한 OTT 사업자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이들을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방침이라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인터넷TV(IPTV)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IPTV법 개정으로 OTT를 별도의 사업 영역으로 분류한 후 이들의 사업자 정의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IPTV 관련법을 이른바 ‘통합방송법’의 범주에 묶는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OTT 사업자들을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해 규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OTT를 방송 관련 법 안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면 방통위는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통합방송법 논의에 있어 방통위가 개입한다는 안은 허욱 방통위 부의원장이 앞서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이다.

최근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의 영향력이 커지자 정계에서는 이들을 방송법의 테두리에 묶어 사회적 책무를 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져 왔다.

OTT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지상파와 케이블TV 등 국내 콘텐츠사업자(PP)들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상파 관계자들은 해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을 우려, 이들을 견제할 대항마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IPTV 사업자들은 해외 OTT와 제휴를 통한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등 법적 규제에 대한 업계의 온도차는 각기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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