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제한 두고 공정위 ‘담합’ 우려 여전
편의점 거리제한 두고 공정위 ‘담합’ 우려 여전
  • 정세진
  • 승인 2018.10.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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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위기 대안 공감대…‘한 지붕 두 편의점’ 막나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편의점의 ‘구원카드’로 제기된 거리제한 방침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거리제한이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유효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 다각도로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편의점 협의회는 지난 7월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 집 건너 하나’ 편의점이 난립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한편협이 자율규약을 만들어 오면 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기존에 폐지됐던 거리제한 부활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업계에서는 자율규약안이 심사를 통과하면 브랜드 간 근접 출점 실행 동참에 이마트24등 비회원사도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위가 출점 거리 제한에 대해 담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편의점 업계에는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카르텔로 인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제한과 소비자 불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도 '80m 거리 제한'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여서 업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편의점 사업이 활성화되던 1994년경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출점 자율규약'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공정위는 자율규약을 '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출점제한은 사라지게 된다.

2012년에는 공정위가 모범 거래 기준을 통해 편의점 간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한 바 있으나 기업 활동 제약이라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될 뿐 경쟁 브랜드 편의점끼리는 근접 출점 제한이 없다.

거리 제한이 사라지면서 2012년 2만4500여개였던 편의점 수는 현재 4만 여개까지 늘어나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만약 공정위가 자율 규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이른바 ‘업계 빅3’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 3개 회원사 내부에서는 출점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신규 업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특히 후발 주자인 이마트24의 경우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자율규제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80m라는 거리 제한은 가맹점들이 요구하고 있는 250m를 4개사가 나눈 것이다. 이에 대해 한편협 관계자는 “사실은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게 점주들의 입장이지만 담합 우려 등을 고려해 양보한 것”이라며 절박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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