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향후 정책방향 관련 의견 피력
금융위원장, 향후 정책방향 관련 의견 피력
  • 정세진
  • 승인 2018.10.16 1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은행 지배구조·DSR·암호화폐 등 언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린 2018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향후 정책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우선 최 위원장은 “정부가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배구조에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발언이다. 정부에서는 우리은행장의 지주사 회장 겸직 등의 이슈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에 있어 정부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배구조만큼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지난 2일과 8일 우리은행 과점주주를 대변하는 사외이사들은 내부 간담회를 열고 회장 선임방식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주사 전환 인가가 이뤄지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달 7일 경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개입하게 되면 과점주주들과 정부의 개편안 구상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분율 18.43%로 우리은행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원회 관할이어서 정부 개입 시 우리은행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시중·지방·특수은행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위험 수준으로 판단되는 고(高)DSR 기준과 고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제시, 은행이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가계뿐 아니라 각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과 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 위원장은 “DSR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18일까지 구체적인 DSR 관리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 소득의 비율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4%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DSR은 14%가 된다.

1년간 내야 하는 이자 200만원(5000만원X0.04%)과 10년 만기를 적용해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500만원을 계산한 값이다.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하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불린다.

지난 3월 DSR이 시범 도입된 후 은행권에서는 자율적으로 100% 넘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해 왔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추후 은행권 고DSR 기준이 70~80%로 하향 조정되고, 고DSR이 은행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20%로 관리하게 된다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공개(ICO) 허용과 관련해 최 의원장은 부정적인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1일 미 의회에 출석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모든 사기의 근원이고, 암호화폐는 종말로 들어섰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ICO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우리 언론에선 ICO의 필요성을 많이 보도하지만, 해외에선 다른 의견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프랑스가 ICO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청 등록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공매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는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뿐 아니라 투자자 신용도 중요하다"며 "제도 자체가 신용이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