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인터넷銀 운영 가능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인터넷銀 운영 가능
  • 정세진
  • 승인 2018.10.17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비금융자산 합계 50% 이상 ICT 한해 허용”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도 최대 주주로서 인터넷 은행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인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중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50%를 넘는 ICT 기업에 한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의 10% 초과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대형 ICT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을 직접 경영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카카오뱅크 모기업이면서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카카오의 지난 5월 기준 총자산은 8조5000억원으로 곧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 진출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같은 기간 총자산 7조1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총자산이 10조원을 넘더라도 ICT 분야의 자산 비중이 90%를 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다만 ICT 자산 비중이 50% 미만인 삼성그룹이나 SK의 경우 특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국회는 산업 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대폭 높이는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입법예고는 특례법 제정안 통과 이후 정해진 세부 자격 요건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 1월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CT 기업들은 곧 인터넷 은행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 경의 조건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3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것은 곧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2~3월 경 인터넷 은행 추가 설립 신청을 받고 상반기 내에 최종 인가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네이버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금융시장에 등장할지 여부를 두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소셜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인 ‘라인’과 자본력을 함께 갖추고 있어 만약 은행 사업에 뛰어든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네이버 고위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은 네이버가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회사로서 다양한 핀테크(IT기술을 접목한 금융) 사업의 하나로 가능성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며 진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