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행위 투표 728.2%로 가결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투표 728.2%로 가결
  • 정세진
  • 승인 2018.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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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과정서 다시 파업 수순…법인분리 이슈

 

한국GM이 신규자금 지원 결정 후 반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파업 위기를 맞게 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8.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총 1만234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는 8009명으로 집계됐으며 반대표는 860명에 그쳤다. 통상 투표 권리가 있는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는다.

한국GM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는 오는 22일경 나올 예정이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정부와 본사로부터 7조7000억원의 자금을 수혈 받게 됐다.

그러나 사측이 한국GM 일부 법인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조측이 재차 파업을 결정한 것. 한국GM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만을 전담하는 법인을 신설하기로 계획했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에서 그 여부가 정해진다.

GM본사는 올해 말까지 부평공장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 청라연구소 등을 묶어 ‘GM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R&D 전담 법인이 떨어져 나가면 생산 담당 부문은 축소가 불가피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신설법인이 생기게 되면 그 연구개발 성적에 따라 신생조직을 쳐내거나, 반대로 남게 된 생산라인의 몸집을 줄여 결과적으로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신설법인의 경우 기존 노조 단체협약 승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 한국에 향후 10년 남겠다는 협약 내용이 지켜질지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측의 계획은 결국 조직을 축소시켜 노조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일방적인 법인 분리 결정은 경영정상화 합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R&D 법인이 분리된다면 한국GM은 자동차 완성업체로의 지위를 잃게 되며, 업계에서의 위상도 크게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 분리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산은의 가처분 신청 용인 여부는 오는 18일에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GM 사측은 노조와 산은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 분리는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며 그대로 밀어 붙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테크니컬 센터가 세워지면 한국 정부 등이 요구했던 R&D 투입비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인력을 충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R&D 센터를 운영한다면 충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 또한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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