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이전 정부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전내정 의혹
K뱅크, 이전 정부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전내정 의혹
  • 정세진
  • 승인 2018.10.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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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박영선 의원 주장

 

박근혜 정부 당시 K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로 사전 선정됐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총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 이전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 평가 점수 결과를 적어 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발표가 있었던 2015년 11월 29일보다 9일 앞선 20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와 같은 점수는 실제 금감원의 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고 박 의원은 금감원 제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준비하던 KT와 카카오, 인터파크 등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5년 10월 1일 인가를 신청했다.

다만 사업자 발표 때 금감원은 선정된 컨소시엄명만을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K뱅크를 이미 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에서 ‘짜고 치는’ 방식의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발표를 앞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안 전 수석도 이 때 동행했다. 박 의원은 안 전 수석이 사전에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평가 점수를 전해 들었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가 K뱅크에 80억원을 출자한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관광공사는 2015년 9월 KT컨소시엄과 인터넷전문은행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뒤늦게 관계부처인 기획재정경제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규정상 공기업인 관광공사는 투자 등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 이사회 의결 역시 계약이 체결된 지 2개월 후에 서면으로 처리됐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만약 사후에 관광공사 이사회에서 KT컨소시엄 출자를 의결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무효에 해당한다. KT 임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채용된 이들이 있다는 것도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KT 이동수 전 상무와 신혜성 전 상무보는 입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순실, 차은택의 추천을 받았다. 박 의원은 “KT와 박근혜 정부의 부적절한 관계가 K뱅크 내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기재부는 한국관광공사에 자체 감사를 통해 K뱅크 출자 절차에 위법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K뱅크 설립 과정에 전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라며 “투자 협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본 후 금융당국에 확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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