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법인분할 강행 시 취소소송 검토”
산은 “한국GM 법인분할 강행 시 취소소송 검토”
  • 정세진
  • 승인 2018.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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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예정 4000억원 추가 자금지원 철회 가능성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한국GM 법인분할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이 법인분할을 강행할 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법원에 분할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래도 분할이 이뤄진다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말로 한국GM에 지급하기로 예정돼 있는 4000억원의 추가 지원금 역시 철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GM이 연구개발(R&D) 법인분할을 결정한 것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당시 2대주주인 산은은 노조의 저지로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분할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은에서 굳이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산은 주주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한국GM의 사업계획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한국GM은 법원에 법인분리 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산은의 출자가 결정된 8100억 원 중 절반이 지난 6월 집행됐으며 나머지 금액의 집행 여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도 전했다.

지난 4월 산은은 GM본사와 한국GM 10년 유지를 조건으로 한화 약 8100억원에 해당하는 7억5000만 달러 출자에 합의했다.

이 회장은 "산은이 나머지 3억7천5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한국GM이 10년간 남는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계약이 완전해지려면 나머지 자금의 집행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한국GM 법인분할을 저지하려는 이 회장의 최후통첩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산은이 한국GM 법인분할에 있어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산은이 법인 분리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GM이 한국시장 철수를 위해 법인분할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으나 이는 최 부사장 뿐 아니라 이 회장 역시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R&D 법인 분할 후 경쟁력이 강화되고 생산을 유지하는 등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을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먹튀’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결국 산은이 출자한 자금 뿐 아니라 미국 본사 투자금 역시 빠져나가 최소 4조~6조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못을 박았다.

또 주총 참석 방해 등 노조의 반발 두고 이 회장은 “노조는 먹튀 걱정보다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업무방해를 한 것에는 법적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회생과 대우건설 매각 문제, 미국 재무부로부터의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대우조선 회생과 관련해 이 회장은 “조선 3사중 가장 먼저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우건설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컨퍼런스콜에서 미국 재무부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에는 “심각한 경고가 아닌 대북제재 환기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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