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의혹 금융사, 채용서류 폐기 교사·방조자 밝혀야”
“성차별 의혹 금융사, 채용서류 폐기 교사·방조자 밝혀야”
  • 정세진
  • 승인 2018.10.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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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형사처벌 피하려 고의 증거 인멸 가능성” 의혹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성차별 채용 의혹을 받은 기업들이 채용 서류를 무단 폐기했다는 주장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의로 채용 서류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채용 서류가 사실 여부 확인 전 이미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외에도 한화그룹의 계열사 2곳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설 의원의 주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자료에는 성차별 채용 의혹이 나왔던 18곳의 금융회사들 중 6곳이 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회사는 6곳으로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이다.

만약 남녀를 차별해 채용 점수에 반영한 일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해당 기업은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는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설 의원은 해당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관계자들은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들”이라고 반박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로, 이를 폐기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라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에 대해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고용부는 사전실태조사에서 해당 기업들이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됐으나, 서류를 내지 않은 만큼 진위 여부가 어렵다고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을 없애기 위한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채용 성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 근로감독에 나서고, 성차별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지침이 포함됐다.

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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