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승계 의혹에 정부 ‘진땀’
서울교통공사·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승계 의혹에 정부 ‘진땀’
  • 정세진
  • 승인 2018.10.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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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기업 등 10여 곳 의심…채용비리 만연 가능성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승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난의 화살은 공공기관 감독 당사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경제부장관에게 향하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 후 “고용승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교통공사 뿐 아니라 전력 공기업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만 10여 곳에 이르다 보니 이미 채용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58명의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이 중 4명이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는 것. 조사 결과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정규직이 된 4명 가운데 2명은 기존 직원의 동생이었으며 2명은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해당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하기 이전에 취업한 이들”이라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게 도로공사측의 해명이다. 정부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이다.

지난해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공공기관 275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벌였다. 특별점검은 2013년부터 5년간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등 채용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그 결과 수사의뢰 23건을 포함해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824개 지방공공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 소관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점검했다. 점검에서 정부가 중점을 둔 부분은 채용시 위원 구성의 부적절이나 규정 미비, 모집공고 위반, 부당한 평가기준, 선발인원 변경 등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지인 자녀의 채용을 지시하고, 계약직으로 특혜채용된 이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으나 무더기 임직원 고용세습 사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내부 임직원 고용승계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데다 외주 민간 업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가족의 경우 감사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친인척 여부는 파악이 쉽지 않다.

더구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친인척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처벌 근거도 미약하다. 김 부총리는 “우선 나와 있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실히 조사할 것”이라며 “그 내용에 따라 조사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고용승계 논란을 보수세력의 농간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는 정규직 전환과 민주노총을 폄하하기 위해 채용비리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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